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3 2017고합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6:30 경 아산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에서, 스마트 폰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5세 )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성 매수 남 관련, CCTV 분석 수사, D 카니발 차량 차적 조회 관련, D 카니발 차주 운전 면허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상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