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표현을 일부 수정한다.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1년 8월 말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A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15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8월 말 21:00경 무렵 위 자취방에서 게임에서 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취해 침대 위에 눕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팔티, 반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B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