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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1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딸을 출산하는 등 새터민인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의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을 리스한 후 이를 C에게 넘겨주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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