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43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및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