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335369
시효중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0029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0029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