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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51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2』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0. 23.부터 2019.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3,356,630원 및 퇴직금 8,063,8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5,687,650원 및 근로자 G의 퇴직금 8,063,823원 도합 43,751,4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B 등 7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매출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모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체불의 액수, 체불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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