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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09 2014나1333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9.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6. 12. 22.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제2형 당뇨) 등으로 B병원에 25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06. 12. 22.부터 2014. 2. 28.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604일 동안 입원하였고, 2007. 1. 29.부터 2014. 3. 3.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4,478,661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대표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금액 (원) 지급일 1 B병원 (M병원) 체장의 두부의 악성신생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25 2006. 12. 22. ~ 2007. 1. 15. 1,210,000 2007. 1. 29. 2 23 2007. 2. 5. ~ 2007. 2. 27. 606,246 2009. 2. 3. 3 C병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24 2007. 10. 27. ~ 2007. 11. 19. 6,870,793 2009. 2. 3. 4 B병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7 2007. 12. 21. ~ 2007. 12. 27. 5 C병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25 2008. 3. 21. ~ 2008. 4. 14. 6 C병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32 2008. 7. 18. ~ 2008. 8. 18. 7 C병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21 2008. 11. 11. ~ 2008. 12. 1. 540,000 2009. 2. 3. 8 D병원 췌장 낭종(물혹) 10 2007. 10. 13. ~ 2007. 10. 22. 210,000 2009. 2. 18. 9 E병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21 2009. 3. 3. ~ 2009. 3. 23. 1,440,000 2009. 3. 30. 10 C병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19 2009. 6. 26. ~ 2009. 7. 14. 1,520,000 2009. 7. 15. 11 G병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14 2009. 8. 12. ~ 2009. 8. 25. 1,659,447 2009. 10. 23. 12 G병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21 2009. 8. 26. ~ 2009. 9. 15. 13 G병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21 2009. 10. 30. ~ 2009. 11. 19. 1,680,000 2009. 11. 23. 14 G병원 추간판 장애 18 2009. 11. 20. ~ 2009. 12. 7. 540,000 2009. 12. 24. 15 H병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14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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