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럭키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5. 10. 2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0. 11. 29.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입원 및 상해시 수익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72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되어 있던 기간 중 2006. 3. 9.부터 2010. 9. 6.까지 합계 12,730,000원을,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된 이후인 2010. 12. 3.부터 2015. 3. 18.까지 합계 10,010,000원을 각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지급액(원) 1 자궁의평활근종 C병원 2006. 2. 9.~2006. 2. 22. 14 930,000 2 고지혈증, 당뇨 D병원 2006. 7. 14.~2006. 8. 16. 34 930,000 3 고지혈증, 당뇨 등 D병원 2006. 9. 2.~2006. 9. 23. 22 660,000 4 당뇨, 고혈압 D병원 2006. 11. 7.~2006. 11. 14. 8 240,000 5 당뇨, 고혈압 등 E병원 2006. 11. 14.~2006. 11. 25. 12 360,000 6 당뇨 D병원 2006. 12. 12.~2007. 1. 2. 22 660,000 7 치관파절 F치과의원 2007. 2. 23. 0(치료) 200,000 8 당뇨 G병원 2007. 4. 9.~2007. 5. 3. 25 750,000 9 요추간판탈출증 H의원 2007. 5. 21.~2007. 6. 4. 15 360,000 10 상부 혼합치핵 I외과의원 2007. 7. 4.~2007. 7. 15. 12 470,000 11 당뇨, 급성위염 J요양병원 2007. 10. 31.~2007. 11. 14. 15 360,000 12 당뇨, 고지혈증 K병원 2008. 5. 2.~2008. 5. 19. 18 540,000 13 당뇨병 L내과정형외과 2008. 6. 11.~2008. 6. 24. 14 420,000 14 당뇨, 고지혈증 M내과 2008. 12. 1.~2008. 12. 15. 15 450,000 15 요추간판탈출증 N요양병원 2009. 2. 2.~2009. 2. 25. 24 630,00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