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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나901
임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5.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8. 4. 2.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4. 2.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종전 임차인 G에게 지급한 200만 원 합계 1억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300만 원 중 1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1,200만 원은 2016. 3. 7. 지급하며, 잔금 1억 1,700만 원은 2016. 4. 2.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 대리인 B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그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2016. 3. 7. 원고의 계좌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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