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7 2016고단23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4. 8. 22.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 리 소재 도로에서 제한 축 중 10t 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85t, 제 3 축에 11.85t 의 화물( 골 재) 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1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