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자 G은 1994. 7. 11. 05:52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 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에 수입 전자제품 및 모터 등을 포장한 상자를 적재하고 운행할 때에 위 도로는 축 중 10t 초과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므로 축 중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제 2 축에 12.6t 을 적재하고 과적 운행함으로써 위 운전자가 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