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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7.05.22 2007가단810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4.부터 2007. 4. 21.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4.부터 2007. 4.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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