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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8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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