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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25371
확정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9. 8.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3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4, 5, 6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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