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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6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4. 17. 지연손해금을 연 25%에서 연 24%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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