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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0310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76. 6.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내지 8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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