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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14 2010고합9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개인사업자인 O, P, Q 등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N의 이사로서 위 각 사업체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기획개발팀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D은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통신회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동통신회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는 고객이 두 개의 SK텔레콤 회선을 상호 커플로 지정하여 각 월 일정액의 기본요금을 내면 고객에게 커플 간 통화에 대해 무료통화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동전화 요금제인 ‘커플요금제’ 등 무료요금제, 월 일정액의 정액요금을 내면 이동전화로 걸려오는 통화를 고객이 지정한 다른 전화기로 연결하여 주는 ‘착신서비스’, 최소 1회선에 대한 통화연결 후 제3의 회선에 새로운 통화를 발신하여 기존 통화에 참여시킴으로써 3인 이상(최대 6회선)의 동시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가서비스인 ‘다자간 통화 서비스’를 각 제공하고 있다.

주식회사 엘지텔레콤(2010. 6. 29. 엘지유플러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G텔레콤’이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 한다.)도 위와 비슷한 내용의 무료커플폰 내지 무제한폰 서비스를 각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 이동통신회사에 가입된 이동전화가 착신서비스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회사나 유선통신회사의 전화로 착신되는 경우에는 그 통신회사로 발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발신한 이동통신회사는 착신된 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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