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54737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조홍은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건우, 사해정, 오상엽, 이종창, 정운섭, 황방모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나200724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분할 전 남양주시 E 잡종지 820m(이하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과 면적만 기재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1978. 8.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94. 12, 27. E 608 와 L 212㎡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1995. 2. 24. 원고와 사이에 위 L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체결하였고, 1995. 3. 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피고는 1995년경 G우회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L 토지와 함께 E 608m 중 일부 토지 부분 66m(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도 도로에 편입하여 도로포장을 하였고, 그때부터 위 L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20여 년 이상 앞, 뒤로 연결된 도로와 함께 차도로 이용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4) 한편, 2016. 1. 22. E 608 중에서 이와 같이 차도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 부분은 F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6. 2.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체결하고 2016.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나머지 토지의 효용가치가 확보 · 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피고가 1995년경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위 L 토지만을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는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위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도로공사를 마치고 그때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원고가 1995년경 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를 2016년경 피고에게 매도하기까지 20여 년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게 된 경위,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199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20여 년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요구 등의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