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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5다2345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1, 2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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