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30. 23: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점인 ‘D’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33세) 이 분실한 KB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00:04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편의점인 ‘G ’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직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수단으로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1. 02:3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4,5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국민은행 체크카드 결제된 내역 휴대폰 문자 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 (KB 체크카드를 사용한 각 장소 CCTV 영상 출력자료 첨부)

1. KB 체크카드 내역 및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