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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10464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B노회 소속의 지교회이고, C은 2004. 5월경부터 피고의 대표자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2010. 5월경부터 피고 교회 건물의 이전문제, C의 설교 내용 등을 이유로 당시 피고의 시무장로인 D, 은퇴장로인 E을 비롯한 일부 장로, 집사, 권사 및 교인들과 C 및 C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D, E 및 원로장로인 F 등은 2012. 4. 22. 피고의 교인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피고의 대표자 명의를 C에서 G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6. 피고의 대표자 명의를 G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D, E 및 F 등은 2012. 6. 17. 피고의 교인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교인총회에서 ‘피고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B노회에서 탈퇴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H노회에 가입하며, G을 피고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D, E, F 및 G은 같은 날 피고의 당회를 개최하여 ‘G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G은 2012. 6. 28.경 피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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