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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6나2064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원고 A는 250,000,000원(= ① GPF 연구장학금 손실액 150,000,000원 ②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B은 66,682,760원(= ③ 원고 A, C의 치료비 14,469,160원 ④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2,213,600원 ⑤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C은 54,321,420원(= ⑥ 일실수입 4,321,420원 ⑦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청구 중 ③ 부분은 전부 인용, ②, ⑤, ⑦ 부분은 일부 인용, ①, ④, ⑥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 중 ①, ④, ⑥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3쪽 5행부터 6쪽 아래에서 8행까지, 다만 제1심 공동피고 학교법인 E에 대한 부분은 제외)을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4행의 “병합되었고,” 다음부터 4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2016. 7. 4. 강제추행 전부와 사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1. 피고는 2014. 8. 19. 16:40경 F대학교 산학관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 A의 양 어깨를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원고 A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억지로 혀를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1차 강제추행’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8. 23. 20:00경 F대학교 공학관 5층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코딩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A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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