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1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고 더 이상 감경할 방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