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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485
묘지이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

나. 피고는 2018. 4. 9. ‘이 사건 토지에 묘지가 조성되었는데, 도로에서 너무 잘 보여 불쾌하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8. 4. 11. 이 사건 토지에 사설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가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연고자 확인요청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8. 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에 원고의 아버지가 매장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 21.경 설치제한지역(개발제한구역) 내인 이 사건 토지에 분묘 1기를 설치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전명령(2019.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묘지를 조성하면서 나무를 잘라내지도 않았고 정지작업을 해서 평장처럼 분묘를 설치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사설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장사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장사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개발제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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