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개인묘지 조성 등 원고는 2013. 6. 12. B 외 2인으로부터 그들이 공유하는 광양시 C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25.과 2013. 8. 26. 매수한 토지 중 일부에 남편인 망 D의 유골을 이장하면서 개인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위 매도인들과의 이견으로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의 이 사건 묘지 이전명령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 제7조, 장사법 시행령 [별표 2] 사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을 위반하여 E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21.까지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개인묘지 이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묘지 인근 토지에는 이 사건 묘지 이외에도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묘지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 묘지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묘지의 설치가 특별히 다른 묘지들에 비하여 심히 공익을 해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공유자들의 사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대원칙인 공익성과 형평성을 결하였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