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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9 2016구합19
개인묘지 이전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묘지이전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모친이 사망한 무렵인 1991. 10. 24.경 원고 등의 소유인 강릉시 B 토지에 모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묘지가 사설묘지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받고 관련 조사를 거쳐 2015. 9. 14. 원고가 개인묘지를 허가 없이 조성하고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내 묘지를 설치하여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3항, 위 법 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0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를 위반하였음을 들어 위 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1.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묘지는 평지에 있고 수목에 가려져 있으며 하천이나 인가로부터 떨어져 있어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하천 등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하천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더라도 사설묘지의 설치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한 이래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약 24년간 평온하게 관리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가 사설묘지 설치기준 등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묘지가 그 기준 등에 위반하여 설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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