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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노69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만 원(구형: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았던 사람으로 2012. 2. 28.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던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치고 회의실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팔에 멍이 들게 되자, 2012. 3. 1.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6동 출입구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양팔에 멍이 든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충분히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입구에 사건의 경위를 과장한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게시물을 철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즉시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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