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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6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에 소속되어 F 한국 상용 24 톤 암 롤 트럭을 운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G 토 미 엑 시 언트 24 톤 암 롤 트럭을 운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광주 광역시 소재 대경 특장주식회사에서, 관할 관청의 튜닝 승인 없이, 위 F 트럭이 길이 9,050mm 높이 3,800mm 가 되도록 화물 적재함( 암 롤 박스) 을 제작함으로써 차량 제원 길이 9,000mm 높이 3,345mm 보다 길이가 50mm 길고 높이가 455mm 높도록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대경 특장주식회사에서, 관할 관청의 튜닝 승인 없이, 위 F 트럭이 길이 9,100mm 높이 4,000mm 가 되도록 화물 적재함을 제작함으로써 차량 제원 길이 9,000mm 높이 3,345mm 보다 길이가 100mm 길고 높이가 655mm 높도록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경 위 대경 특장주식회사에서, 관할 관청의 튜닝 승인 없이, 위 G 트럭이 너비 2,550mm, 높이 3,800mm 가 되도록 화물 적재함을 제작함으로써 차량 제원 너비 2,490mm 높이 3,345mm 보다 너비가 10mm 길고 높이가 455mm 높도록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7. 6. 15. 13:30 경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 림 리 소재 중앙 고속도로 남 제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위 F 트럭이 관할 관청의 튜닝 승인 없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길이 9,050mm 높이 3,800mm 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14:00 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 온 리 소재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 177km 지점에서 위 F 트럭이 관할 관청의 튜닝 승인 없이 위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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