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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6310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4. 경 아랍에 미 레이트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화합물에 중국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화합물을 약 100:5 의 비율로 단순 배합하였을 뿐 실질적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여 원산지가 아랍에 미 레이트인 플라스틱 화합물 600 톤( 한화 8,266,120,800원 상당) 을 홍 콩 거래처인 E에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WE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ARE ORIGINED OF B IN KOREA”라고 한국산으로 거짓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를 B㈜ 김해 지점 명의로 발급한 후 홍 콩 거래처에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 명세서와 함께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위 수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랍에 미 레이트 산 플라스틱 화합물 12,702 톤( 한화 157,536,839,138원 상당) 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 창구 F에서 플라스틱 선, 봉, 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대외무역 법 제 33조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출ㆍ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3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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