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트랙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