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16 2019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 518-2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를 석지사거리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