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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16 2019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13:5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남동 518-2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 518-2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를 석지사거리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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