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으로부터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19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진료(입원) 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