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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7다223736
도로시설철거 및 지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G에 속해 있는데, 위 G은 E 마을안길로서 수십 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농경지 경작 및 마을에 드나들기 위해 이용해왔고, 현재는 위 도로를 따라 들어선 다수의 다가구주택 등에 출입하기 위한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2) 위 G은 이미 1981년경부터 현재 현황과 같은 폭의 도로 모습이 형성되고 시멘트로 포장되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I, J 각 토지에서 공로인 K로 통행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다.

3) 피고는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관내 폐천부지 양여로 그 현황에 따라 1984. 3. 26.경 분할 전 토지인 H 전 1,286㎡를 H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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