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33,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3.부터 2015. 1.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은 2011. 7. 13. 02:50경 C 로체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앞 삼거리를 목화예식장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원고를 역과하여 원고에게 우측 골반골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워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7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