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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8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랑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어귀사거리 도로에서 주례 방면에서 동의대어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 그곳은 교차로로서 다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이때 수정터널 방향에서 주례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럭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골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전신전화국 건너편 공중전화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의대어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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