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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1029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2,4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5.경 주식회사 유앤비(이하 ‘유앤비’라 한다)에게, 서울 은평구 C에서 진행되는 지하 5층 내지 지상 16층 주거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합계 1,69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유앤비는 이 사건 건물 중 기초공사 및 지하 3, 4, 5층 부분의 철근ㆍ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였는데,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공사포기합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16층 및 옥탑까지의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합계 1,15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1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21. 착공시기를 2013. 11. 11.에서 2013. 11. 21.로, 준공시기를 2014. 4. 30.에서 2014. 7. 5.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하기로 약정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관련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의 내용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2. 13.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48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1 2013. 12. 13. 300,000,000 8 2014. 4. 22. 50,000,000 2 2014. 1. 24. 220,000,000 9 2014. 5. 2. 5,000,000 3 2014. 1. 29. 20,000,000 10 2014. 5. 15. 160,000,000 4 2014. 2. 26. 60,000,000 11 2014. 5. 26. 100,000,000 5 2014. 3. 14. 160,000,000 12 2014. 6. 18. 150,000,000 6 2014. 4. 7. 150,000,000 13 2014. 6. 30. 60,000,000 7 2014. 4. 15. 50,000,000 [표 1] 공사대금 지급내역

라.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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