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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나303930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1.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1. 11. 6. 접수 제30093호로 근저당권자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2015. 6. 9.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6. 12. 접수 제21386호로 부기등기를 마친 후, 2015. 8. 20.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8. 31. 접수 제30728호로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8. 14. 현재 B로부터 29,100,000원을 차용하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06년경부터 2015. 4. 22.까지 B에게 위 차용금 채무액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2015. 4. 22.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갑 제1, 2, 7 내지 15,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의 B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8. 14. 현재 B로부터 29,1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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