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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31. 선고 2006구합21283 판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 직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이를 추인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18,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01. 7. 13. 설립되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경영정상화 및 매각 등을 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이었는데,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1. 11. 23. 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발행주식 중 2,000,000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는바(이하 원고 명의로 취득한 2,00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증자대금은 ○○이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위 증자 직후인 2001. 12. 5. ○○전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 8. 30.까지 재임하였다.

라. 원고는 2002. 5. 24. 자신의 ○○증권 ○○지점 증권계좌에 이 사건 주식 중 300,000주를 현물로 입고한 후 2002. 5. 28. 그 매각대금 553,0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2004. 9. 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의 의거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618,4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 1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기하였으나 2006. 3. 17.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백○○의 지시로 ○○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신○○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전기의 주주로 임의로 등재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를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다.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백○○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백○○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있는 ○○전기를 빨리 정상화시켜 비싼 값으로 처분하기 위하여는 전기 계통의 전문가인 원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고, 당시 원고를 ○○전기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기 위하여는 단순히 급여를 많이 지급하는 이상으로 원고에게 추가 성과보수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유상증자 직후인 2001. 12. 5. ○○전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사실, 그 후 백○○가 2002년 4월 말경 ○○전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임기를 보장받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음에도 사실상 중도에 해임되었고 ○○전기의 정상화를 위하여 그동안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로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사실, 결국 백○○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 중 300,000주를 처분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2002. 5. 2. 원고로부터 ○○전기의 매각이 이루어지면 매각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즉시 ○○전기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백○○라는 것을 확인하고, 백○○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주식을 인도하여 줄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 2장을 각 작성 받은 사실, 원고는 2002. 5. 28. 이 사건 주식 중 300,000주를 실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유상증자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을 ○○(백○○)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 직후 원고가 ○○전기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이를 추인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및 증인 신○○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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