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464,556원, 원고 B에게 188,095,9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7.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그림과 같이, C은 2015. 5. 20. 08:4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사거리를 언양 방향에서 무거동 방향으로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던 중,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F은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 이하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성격변화, 방향감각 저하 등의 인지능력 저하 소견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12, 16호증, 을 1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서행하면서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