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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613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464,556원, 원고 B에게 188,095,9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7.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그림과 같이, C은 2015. 5. 20. 08:4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사거리를 언양 방향에서 무거동 방향으로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던 중,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F은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 이하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성격변화, 방향감각 저하 등의 인지능력 저하 소견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12, 16호증, 을 1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서행하면서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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