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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단11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0:20 경 안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52 세) 을 상대로 피고인의 부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1cm, 칼날 19cm) 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20cm, 지름 3cm) 는 왼손에 각각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식칼은 바닥에 떨어트리게 되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머리를 막는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1회 씩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쇠파이프가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위 위험한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994년 12 월경 이후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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