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2. 12. 저녁 무렵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이 E에서 택배박스에 포장해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2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이 E에서 택배박스에 포장해 보낸 필로폰 1그램을 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7. 20:30경 김해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H과 함께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14그램(H은 0.7그램)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7. 01:00경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H이 운행하는 K K7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27. 17:00경 김해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28. 18:12경 김해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43그램을 지갑 속에 넣어 클러치 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 13. 저녁 무렵 김해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H으로부터 대마초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대마초 불상량과 흡연 도구인 일명 ‘빨뿌리’를 건네줌으로써 대마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 23:10경 김해시 N에 있는 O학교 근처에서,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