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고정4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약국의 약사이고, 피해자 F( 여, 36세) 은 유흥 주점의 유흥 종사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흥 주점에서 손님과 유흥 종사자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4:50 경 부산 영도구 G 지하에 있는 'H' 유흥 주점에서, 그 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유흥 종사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헛소리를 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에 여러 번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갑자기 피고인의 손 부위가 피해자의 입 부근으로 날아와 입술을 다쳤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업주로부터 치료비 조로 15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시끄러운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