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466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이 사건 교육장’이라 한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이고, B은 2013년 D중학교(이하 ‘D중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2015년에는 3학년 5반에 재학한 학생이며, 원고와 C은 B의 부모이다.

나. B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1)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한다

)는 2013. 7. 15. B(당시 1학년)이 학급 여학생을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B의 부친인 원고는 위 학폭위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B은 2013. 8. 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 재결을 받았고, 2014. 2. 25.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313호로 위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9.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2706호)과 상고심(대법원 2016두39788호)을 거쳐 2016. 8. 25. 위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징계 처분에 관여한 D중학교의 교사들을 협박, 강요, 사문서변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명예훼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위 각 사건은 검찰의 각하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다. B의 절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1) D중학교는 학교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6.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에서 B이 저지른 5건의 절도 행위에 대하여 5차례에 걸쳐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2 B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징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