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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5326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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