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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30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345.4㎡ 전부를 인도하고, 2017. 11.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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