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301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100,000원과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100,000원과 2017.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