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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3046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8. 9. 30.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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