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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1255
납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지에스시엔티는 2015. 9. 9. 피고와 피고로부터 GOP 화장실 개선공사를 낙찰받은 사업자에게 지에스시엔티가 보유한 자동순환 EM 화장실 특허공법(이하 ‘이 사건 특허공법’이라 한다)을 사용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9. 25. 피고와 강원도 화천군, 철원군에 있는 GOP 소초에 이 사건 특허공법을 사용한 이동식 화장실(자동순환 EM화장실, 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6동을 계약금액 112,791,000원, 계약기간 2015. 9. 25.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제조,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제조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7. 물품 대금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2015. 12. 18.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화장실을 설치하던 중 2016년 1월경 피고의 요청으로 설치를 중단하였다가, 2016. 4. 1.경 설치를 재개하여 2016년 4월 말경 이 사건 화장실 설치작업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6.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실에 이 사건 특허공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공법을 적용한 화장실로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시공 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7,81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위 우편은 2016. 8.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 을 1에서 21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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