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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3201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8,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8/10 지분권자로 이 사건 건물 1, 2, 5층에서 D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7층 위락시설 건물(2019. 6. 24. 소유권보존등기 마침)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8.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복도부분 약 26.82㎡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9. 10.부터 2018.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합의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지하 만화방 화장실 건 ① 건축기간 인접지의 건물 화장실 사용이 불가함을 대비하여 피고는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② 피고는 인접지 화장실을 아래 조건으로 시공 완료해야 한다(단, 경계측량 결과 원고 소유의 토지가 화장실을 건축할 공간이 될 경우에 한한다

). 시공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며, 공정에 맞춰 3개월 이내 설치한다. 설계는 상호 합의하며, 세면대, 소변기, 대변기 각 2개씩을 두기로 하며 공간이 부족시 원고와 협의한다. 내부 설비는 중급으로 하며, 원고가 고급을 원할 경우 그 차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자신의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기간 중 이 사건 건물 1층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9.경 피고 건물 신축을 완공하였고, 같은 해

6. 24.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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