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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4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2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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